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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🏭 대체복무자 복무,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까?
👉 산업기능요원, 전문연구요원, 예술·체육요원 등은 '대체복무'에 해당하며,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공무원 호봉 산정 시 일부 경력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.
1️⃣ 어떤 대체복무가 인정되나요?
✅ 기본 조건
-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한 경우
- 복무기관이 공공기관 또는 법적으로 지정된 산업체일 경우
- 공무원 최초 임용 전 복무한 기간에 한함
✅ 주요 복무 유형
복무 유형 설명
산업기능요원 | 중소기업체 등 지정 산업체에서 근무 |
전문연구요원 | 석·박사급 연구기관 근무 |
예술·체육요원 | 병역특례 지정 예술·체육분야 종사자 |
공익법무관 등 | 전문자격 기반 공공복무 수행자 |
2️⃣ 경력으로 얼마나 인정되나요?
-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인정 가능
- 국가공무원 인사규정 제40조,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라 판단
복무 유형 인정 여부 비고
산업기능요원 | 제한적 인정 가능 | 직무 연관성 필요 |
전문연구요원 | 대부분 인정 | 연구직·기술직 공무원에 유리 |
예술·체육요원 | 인정 어려움 | 일반직 공무원과 연관성 부족 |
3️⃣ 신청 절차는 어떻게?
📋 제출 및 절차
- 임용 후 호봉 재획정 요청서 제출
- 병역이행확인서 및 복무기관 확인서 제출
- 직무 연관성 판단 후 경력 산입 여부 결정
📎 필요 서류
- 병무청 발행 병역이행확인서
- 복무기관 발행 경력증명서
- 필요 시 복무내용 설명자료 (업무와 연관성 입증용)
🔗 참고 링크
🧾 요약 체크리스트
✅ 대체복무도 '병역의 의무' 이행이므로 일정 조건 시 경력 인정
✅ 복무 직무와 공무원 직무 유사성 있어야 산입 가능
✅ 병역이행확인서, 복무확인서 등 증빙 필수 제출
✅ 일부 복무유형은 제한 가능 (예술·체육요원 등)